2023년 세입 세출 결산보고 및 후원금 사용 보고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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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유명호 작성일24-03-29 17:25 조회382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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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법인 및 재무회계규칙 제 1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 세입 세출 결산보고 및 후원금 사용 보고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붙임 : 1. 2023년 세입세출 결산보고 1부.
2. 2023년 후원금 사용 결과보고 1부. 끝
붙임 : 1. 2023년 세입세출 결산보고 1부.
2. 2023년 후원금 사용 결과보고 1부. 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