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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바람장애인단기보호센터와 함께 꿈, 미래, 희망을 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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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예산서 공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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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유명호 작성일22-12-23 17:10 조회580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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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.회계규칙 제 10조 (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) 제 4항 의거 본 시설의 세입, 세출 예산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.

가. 근거 :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.회계 규정 제 10조 제4항

 나. 공고기간 : 2022년 12월 23일 ~
라. 공고내용 : 2023년 신바람장애인인단기보호센터 세입 세출출 예산 촐괄표

 마. 공고장소 : 시설 홈페이지

 붙임 : 2023년도세입 세출 총괄표 1부.  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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